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60
- 선고일
- 2025-08-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첫 출근 후 팔 통증으로 퇴근하자 사용자는 일하기 힘들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다음 날 출근 여부를 묻는 근로자에게 조만간 연락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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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