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5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5
- 선고일
- 2025-10-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공사가 완료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업계 관행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특정 현장이 아닌 '관련 현장'으로 적혀 있고 실제로 다른 현장으로 변경 배치된 점을 고려할 때 업계 관행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없는 기간을 전제로 한 계약종료 통보를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로 보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3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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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