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56
- 선고일
- 2025-08-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시용기간 연장 조항이 없더라도 유산휴가 사용 등으로 평가 시간이 부족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수습기간을 연장한 것은 유효하므로 해고 당시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차례의 수습평가 결과 평가점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평가서와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