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55
- 선고일
- 2025-08-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점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규정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가 당연퇴직 사유로 되어 있으며, 계약 연장 발언이나 갱신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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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