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5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355
선고일
2025-08-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점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규정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가 당연퇴직 사유로 되어 있으며, 계약 연장 발언이나 갱신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