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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5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352
선고일
2025-08-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두 해고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중 사업장을 이탈한 후 출근 요청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는 등 근로 의사가 불분명했다고 보았다. 또한 사업주가 노무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2개월이 지나서야 원직복직을 이유로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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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