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52
- 선고일
- 2025-08-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두 해고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중 사업장을 이탈한 후 출근 요청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는 등 근로 의사가 불분명했다고 보았다. 또한 사업주가 노무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2개월이 지나서야 원직복직을 이유로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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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