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49
- 선고일
- 2025-08-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아직 채용 과정 중에 있어 사용자와 사이에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더라도 신청인이 스스로 그만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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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