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47
- 선고일
- 2025-08-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사에서 공사 현장으로 전보된 것에 대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숙소·유류비·식비 등이 지원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사전 협의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가 전보 명령을 수용하는 등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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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