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43
- 선고일
- 2025-08-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 스케줄과 휴무일, 고용보험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2명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6명이라는 주장을 달리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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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