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42
- 선고일
- 2025-07-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금전보상 신청 이후에 이루어져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명령서 송부 전 사과와 출근 요청 메시지를 먼저 발송했고, 근로자의 출근 요청 이후에 신청취지가 금전보상으로 변경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한 조건의 복직명령을 내리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철회와 임금 지급으로 구제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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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