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4
- 선고일
- 2025-12-0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형사상 범죄로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자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지노위는 해당 당연퇴직 규정이 범죄의 모든 선고유예를 포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섰으며, 징계 규정과 비교해도 형평성을 상실하여 근로자 보호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노위는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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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