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3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3
- 선고일
- 2025-12-30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배제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미지급된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인사명령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생활실 교체 배치 등 다른 조치가 가능했으므로 업무를 전면 배제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급 조치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협의 절차도 준수되지 않았다며, 해당 인사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조치라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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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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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