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39
- 선고일
- 2025-08-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1시간가량의 실습 교육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고지했으나, 근로자가 실습 교육 중 손을 다쳤다는 이유로 1시간도 되지 않아 사업장을 이탈한 후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채용공고 및 점장와의 문자메시지는 채용절차 진행 과정의 의사소통에 불과하여 최종 채용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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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