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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3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336
선고일
2025-08-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1회만 체결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절차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고, 이전 용역업체에서의 갱신 사례를 현재 사용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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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