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34
- 선고일
- 2025-08-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병원이 전화 진료접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를 국가검진센터로 인사발령한 것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인사발령 이후에도 근로시간이나 임금이 변경되지 않았고 업무 범위도 크게 벗어나지 않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인사발령 전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전직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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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