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2
- 선고일
- 2025-03-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차례에 걸쳐 별도 평가 없이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고 없이 친동생을 취업시키고, 근무시간 중 음주 및 인터넷 동영상을 시청하였으며, 근태관리 해태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3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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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