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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329
선고일
2025-08-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점장, 센터장, 본부장 직책을 맡던 근로자들을 팀원으로 변경한 조치는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직위 또는 직급의 강하를 의미하므로 실질적인 강등이자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정의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한 것은 부당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확한 원칙 없는 전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임금 보전수당 미지급 및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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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