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29
- 선고일
- 2025-08-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점장, 센터장, 본부장 직책을 맡던 근로자들을 팀원으로 변경한 조치는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직위 또는 직급의 강하를 의미하므로 실질적인 강등이자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정의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한 것은 부당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확한 원칙 없는 전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임금 보전수당 미지급 및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3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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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