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2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324
선고일
2025-08-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고 인사권도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1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고용 유지 노력에도 퇴직 신고를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2 역시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 응하지 않고 타 사업장에 취업하는 등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3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