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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2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320
선고일
2025-08-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를 태만히 하며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동일한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고도 반복하여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과 건강상 문제가 근로제공의무를 당연히 면제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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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