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20
- 선고일
- 2025-08-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를 태만히 하며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동일한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고도 반복하여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과 건강상 문제가 근로제공의무를 당연히 면제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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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