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14
- 선고일
- 2025-08-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2024년 5월 행위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2025년 3월 행위는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과 사과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행위를 중대 징계사유로 보지 않아 감봉 처분을 한 점, 직접적인 성적 요구나 신체 위협이 없었고 즉시 사과한 점, 징계 이력이 없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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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