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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1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314
선고일
2025-08-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2024년 5월 행위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2025년 3월 행위는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과 사과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행위를 중대 징계사유로 보지 않아 감봉 처분을 한 점, 직접적인 성적 요구나 신체 위협이 없었고 즉시 사과한 점, 징계 이력이 없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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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