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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1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310
선고일
2025-08-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 직원과의 갈등 및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대한 반발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후 특정 일자까지 근무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은 점, 퇴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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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