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02
- 선고일
- 2025-08-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보조직에 관한 채용공고나 근로자의 입사지원이 없었고, 사용자가 채용품의를 승인하지 않았음을 근로자에게 안내했다고 보았다. 또한 채용결정권이 없는 파트장의 채용취소 발언은 내부 검토 과정을 중단한다는 사실 통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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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