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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3
선고일
2025-03-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2년 6월 18일에 전보 처분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난 2025년 1월 8일에 이르러서야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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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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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