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9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297
- 선고일
- 2025-08-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이 7회 반복 갱신되었고, 계약 만료일 이후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가 많으며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당연퇴직만을 주장할 뿐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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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