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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9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297
선고일
2025-08-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이 7회 반복 갱신되었고, 계약 만료일 이후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가 많으며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당연퇴직만을 주장할 뿐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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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