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28
- 선고일
- 2025-05-1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실무책임자인 근로자가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심사 의무를 해태하여 수백억 원대의 부실 대출을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금고의 재무 상태 악화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개최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보하는 등 내부 규정상의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2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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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