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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8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28
선고일
2025-05-1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실무책임자인 근로자가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심사 의무를 해태하여 수백억 원대의 부실 대출을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금고의 재무 상태 악화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개최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보하는 등 내부 규정상의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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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