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288
- 선고일
- 2025-08-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 이후 전환배치 인사명령이 이루어졌고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상 어려움과 조직개편에 따른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근무지에 큰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조직개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 등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전환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