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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8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288
선고일
2025-08-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 이후 전환배치 인사명령이 이루어졌고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상 어려움과 조직개편에 따른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근무지에 큰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조직개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 등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전환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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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