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284
- 선고일
- 2025-08-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기한 프리랜서 산정 제외 주장을 고려할 때 이를 포함하거나 제외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5명이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무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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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