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8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281
선고일
2025-08-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부족하다고 보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