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281
- 선고일
- 2025-08-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부족하다고 보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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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