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7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27
- 선고일
- 2025-11-1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공란인 상태에서 서명을 받은 후 사용자가 임의로 3개월의 기간을 기재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설령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동종 근로자들의 사례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며, 고용관계 종료 약 2주 전에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점을 볼 때 작업 물량 부족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고용관계 종료에 대한 서면 통지 의무도 위반하였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27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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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