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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26
선고일
2025-03-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년이 법령 등으로 보장됨에도 사용자가 정년 도래 전에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3개월 재계약 제안을 거부한 것을 사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계약 만료 통보를 해고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와 같이 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통보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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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2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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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