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26
- 선고일
- 2025-03-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년이 법령 등으로 보장됨에도 사용자가 정년 도래 전에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3개월 재계약 제안을 거부한 것을 사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계약 만료 통보를 해고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와 같이 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통보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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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