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268
- 선고일
- 2025-08-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9가지 직장 내 괴롭힘 사유 중 친분 과시, 지위 이용 발언, 외모 지적 등 3가지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가 직장생활 허용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고의성이 짙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추가로 살필 필요 없이 해당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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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