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266
- 선고일
- 2025-07-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미화원으로서 동료 수습직원에 비해 업무 지적 건수가 많았고 청소 상태 불량으로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현장소장의 수습평가 점수도 저조했던 점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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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