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6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262
선고일
2025-09-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사표시를 했다는 객관적이고 정황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한 탁 실장의 해고 권한 위임 여부나 해고발언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대화 녹취록에서도 해고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히려 녹취록을 통해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취업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며 스스로 퇴직의사를 표명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