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252
- 선고일
- 2025-08-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지 내에서 팀장과 말다툼을 하고 고객사 직원의 요청에 반발하여 컴플레인이 발생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말다툼의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감봉 3월의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재량권 남용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제2차 납부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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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