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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5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252
선고일
2025-08-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지 내에서 팀장과 말다툼을 하고 고객사 직원의 요청에 반발하여 컴플레인이 발생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말다툼의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감봉 3월의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재량권 남용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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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