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251
- 선고일
- 2025-08-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해고일부터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당일 퇴사 요구 및 단체 대화방 내보내기 등을 일방적으로 진행한 점을 들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서면 통보 절차도 위반하여 해당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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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