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25
- 선고일
- 2025-05-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경영 악화로 인해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건설업 현황과 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희망퇴직과 배치전환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폐지 부서 근로자를 우선 감축한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며, 사전 통보와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2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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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