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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4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24
선고일
2025-11-1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상급자와 동료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폭력 행사 예고 등 욕설 수위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직장 질서를 훼손한 점, 이전 징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하여 가중요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85일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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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