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24
- 선고일
- 2025-11-1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상급자와 동료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폭력 행사 예고 등 욕설 수위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직장 질서를 훼손한 점, 이전 징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하여 가중요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85일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2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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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