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247
- 선고일
- 2025-08-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일 수업 보고를 지시하고 근태를 관리하며 제재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구두로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2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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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