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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4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247
선고일
2025-08-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일 수업 보고를 지시하고 근태를 관리하며 제재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구두로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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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