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4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243
- 선고일
- 2025-07-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으로 위탁 업무를 수행하며 배송 경로를 재량껏 결정하였고, 별도의 근무시간 없이 배송 일수와 건수에 따른 운송료를 받아 고정급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3자 업무 대행이나 겸업 금지 규정이 없고 업무 중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2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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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