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241
- 선고일
- 2025-08-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한 본채용 결정 문구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퇴근 시간 등록 누락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한 점,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진술서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2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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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