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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4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241
선고일
2025-08-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한 본채용 결정 문구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퇴근 시간 등록 누락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한 점,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진술서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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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22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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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