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23
- 선고일
- 2025-08-2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감봉 3개월 처분이 정당한 징계사유와 양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장 등이 조합원과 면담하면서 행한 발언은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팀장의 면담 발언 역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2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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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