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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3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23
선고일
2025-08-2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감봉 3개월 처분이 정당한 징계사유와 양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장 등이 조합원과 면담하면서 행한 발언은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팀장의 면담 발언 역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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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