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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3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238
선고일
2025-08-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조사를 위한 임시적·예방적 조치여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통근시간이 2~3배 늘어나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점, 종전 근무지 내에서도 분리조치가 가능해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 전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만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으나, 최종적으로 해당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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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