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3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238
- 선고일
- 2025-08-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조사를 위한 임시적·예방적 조치여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통근시간이 2~3배 늘어나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점, 종전 근무지 내에서도 분리조치가 가능해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 전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만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으나, 최종적으로 해당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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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