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234
- 선고일
- 2025-07-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고용보험 조회 내역 등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일용근로자 사용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2개 사업체는 직원 관리와 세금 신고 등을 별도로 처리하여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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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