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231
- 선고일
- 2025-08-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경력 위조를 제외한 역량부족, 출장명령 불응, 무단결근, 겸업금지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무단결근과 겸업금지 위반은 근로계약의 본질을 위반한 무거운 비위행위이며, 근로자가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연락을 피하는 등 협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와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