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230
- 선고일
- 2025-08-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30%의 임금 감액을 수반하여 독자적인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지시 거부 및 퇴사 강요 발언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업무지시 불이행 등 나머지 사유는 증거가 미흡하거나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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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