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220
- 선고일
- 2025-09-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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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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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