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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22
선고일
2025-05-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 종결 통보서'를 교부하며 경영상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나, 이후 예비적으로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부한 통보서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해고회피 노력 등이 확인되지 않아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없고, 설령 징계해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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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