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21
- 선고일
- 2025-03-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가 폐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급여 지연 지급 및 개발 실패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없으며 실제 폐업 절차가 완료되어 청산이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법인격이 유지 중이더라도 위장폐업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미 사업이 폐업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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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