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218
- 선고일
- 2025-07-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에 업무적격성 평가 없이 여러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갱신기대권)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업무적격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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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